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간에 감가상각비 내용 연수를 달리 적용해 장기임대주택에 비해 5년·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책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 등 장기임대는 50년을 적용한데 비해 5년·10년 공공임대는 이보다 10년 짧은 40년을 적용하고 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 이자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 의원이 LH가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 4천338가구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61만5천원 가운데 감가상각비가 40.2%인 24만7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기금이자 19만3천원(31.4%), 수선유지비 7만7천원(12.5%), 화재보험료 6천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만7천원(15.8%) 순으로 임대료에 반영됐다.
심 의원은 이 가운데 5년·10년 임대의 감가상각비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와 같은 50년으로 단순환산(미래·현재가치 제외)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월 24만7천원에서 19만7천600원으로 4만9천400원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5·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으면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거주자에 비해 월 5만원 가까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주택 면적별로는 51㎡(992가구)의 경우 임대료가 월평균 19만8천원(40년)에서 15만8천400원(50년)으로 3만9천600원 낮아지고, 59㎡(1천204가구)는 22만5천원에서 18만원으로 4만5천원 떨어진다.
또 74㎡(609가구)는 월 25만7천원에서 20만5천600원으로 5만1천400원, 84㎡(1천533가구)는 29만1천원에서 23만2천800원으로 5만8천200원이 줄어든다.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 역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0.5%를 부담하는데 비해 5년 공공임대는 0.4%, 10년 공공임대는 0.8%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내용연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관계없이 임대 유형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5년·10년 임대 거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와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 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경제적 가치 등에 의해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책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 등 장기임대는 50년을 적용한데 비해 5년·10년 공공임대는 이보다 10년 짧은 40년을 적용하고 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 이자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 의원이 LH가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 4천338가구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61만5천원 가운데 감가상각비가 40.2%인 24만7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기금이자 19만3천원(31.4%), 수선유지비 7만7천원(12.5%), 화재보험료 6천원(0.1%), 자기자금이자 등 기타 9만7천원(15.8%) 순으로 임대료에 반영됐다.
심 의원은 이 가운데 5년·10년 임대의 감가상각비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와 같은 50년으로 단순환산(미래·현재가치 제외)한다면 감가상각비는 월 24만7천원에서 19만7천600원으로 4만9천400원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5·10년 공공임대 거주자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으면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 거주자에 비해 월 5만원 가까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주택 면적별로는 51㎡(992가구)의 경우 임대료가 월평균 19만8천원(40년)에서 15만8천400원(50년)으로 3만9천600원 낮아지고, 59㎡(1천204가구)는 22만5천원에서 18만원으로 4만5천원 떨어진다.
또 74㎡(609가구)는 월 25만7천원에서 20만5천600원으로 5만1천400원, 84㎡(1천533가구)는 29만1천원에서 23만2천800원으로 5만8천200원이 줄어든다.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 역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0.5%를 부담하는데 비해 5년 공공임대는 0.4%, 10년 공공임대는 0.8%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심 의원은 "건축물 내용연수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LH는 건축물 구조와는 관계없이 임대 유형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5년·10년 임대 거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와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 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경제적 가치 등에 의해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