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탈선사고 등 철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코레일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이 운행 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기관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은 6건에 달했다.

8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직원은 5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명이 적발됐다.

업무자 별로는 차량관리원이 전체의 50%인 26명이었고 기관사가 16명(31%), 역무·승무원 9명(17%)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업무 전 음주가 금지돼 있다.

특히 기관사는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만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음주 적발자 전체 가운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0.05% 미만 11명(21%), 0.05% 이상∼0.1% 미만 6명(12%)이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2011년 역무원 김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6%로 적발됐고, 같은 해 부기관사 이모씨도 알코올농도가 0.14%나 됐다. 지난 6월에는 차량관리원 박모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31%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원도 2명 있었다.

업무 전 음주 사실을 들킨 직원은 대부분 당일 업무정지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8명만 정직이나 감봉을 당했다.

코레일 규정에는 승무나 차량관리 업무 전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고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면 업무정지는 물론 경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게 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볼 때 음주 후 버젓이 근무하려 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철도안전법상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0.03%인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