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무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시가 사업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의 행정이 적법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A업체는 안양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시설결정이 실효되자 8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