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멀티방'이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멀티방이란 PC방·비디오방·노래방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시설 등은 커튼 및 침대 설치 등 불법 개조를 통해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멀티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또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내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 시행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도 2018년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상대 정화구역내 멀티방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