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동안 경기지역 토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높아진 반면 인천지역은 낮아지면서 두 지역간 반영 비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p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기지역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2009년 53.8%, 2010년 53.3%, 2011년 54.1%, 2012년 58.8%로 5년간 5.0%p 상승했지만 인천지역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2009년 59.4%에서 2010년 53.8%으로 5.6%p 하락한데 이어 2011년 55.5%, 2012년 55.0%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지가와 달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시세반영률이 평균 74.0%에 달했으며 경기·인천지역간 편차도 2009년 인천지역이 5.6%p 높았지만 2012년에는 경기지역이 3.8%p 더 높아지는 등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조세와 보상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 의원은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과세와 보상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