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증거 분석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뒤늦게 넘긴 분석자료가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형식상 결과물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분석결과 은폐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서서 수사팀이 당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를 법정에서 직접 구동시켜 검증했다. 여기에는 서울청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인터넷 접속기록 30여만건과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 키워드 검색 결과 확인된 웹문서의 경로 등이 들어있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다른 사건의 증거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서울청이 수서서에 넘긴 결과물이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분석에서는 의미있는 증거물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화면을 캡쳐해 보고서에 첨부하기도 하는데 댓글 사건은 반대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해야 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코드 형태로 저장돼 있다"며 "어렵게 찾더라도 읽을 수 없는 상태여서 단순한 목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청 증거분석팀은 대선 당일인 19일 오후 늦게 수서서에 찾아가 코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줬다.

변호인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를 은폐했다는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해 투표가 거의 끝날 무렵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청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해보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놓고 실제 분석결과는 넘기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 죄질이 훨씬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최현락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