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재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재산등록 대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 신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재작년 322명에 비하면 19.6% 늘어난 수치다.
처분 내역을 보면, 3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23명은 과태료 부과를, 41명은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았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의 소속은 경찰청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7명, 대검찰청 28명, 지식경제부 23명, 경기도 15명,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13명, 법무부 12명, 국세청 11명 등 순이었다.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검찰·경찰·소방·식품위생·건축·감사·세무 등 특수직 7급 이상 공직자로, 모두 19만1천명에 달한다.
재산을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3억원 이상 허위신고하면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를,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는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돼 처분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특히 경찰이나 국세청 등은 특수직 공무원들로, 재산신고 대상이 많아서 허위신고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재산등록 대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중 385명이 허위 신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재작년 322명에 비하면 19.6% 늘어난 수치다.
처분 내역을 보면, 321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를, 23명은 과태료 부과를, 41명은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았다.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고위공직자의 소속은 경찰청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기술부 47명, 대검찰청 28명, 지식경제부 23명, 경기도 15명,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 13명, 법무부 12명, 국세청 11명 등 순이었다.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검찰·경찰·소방·식품위생·건축·감사·세무 등 특수직 7급 이상 공직자로, 모두 19만1천명에 달한다.
재산을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3억원 이상 허위신고하면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를,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는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과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돼 처분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특히 경찰이나 국세청 등은 특수직 공무원들로, 재산신고 대상이 많아서 허위신고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