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4일 철거업체 창고에서 구리 등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49)씨와 윤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19분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건설업체 창고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구리와 동 등 7t가량의 건설자재(1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고 주인에게 발각되자 훔친 건설자재를 승합차에 싣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 부근에서 모두 검거됐다.
고양/김재영기자
철거업체서 건설자재 훔친 2인조 영장
입력 2013-10-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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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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