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과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재판의 실형 선고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990건의 실형 선고율은 73.3%(726건)로 같은 기간 일반재판 실형 선고율 43.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 9만3천140건 중 실형 선고는 40만756건이었다.

경인지역 법원 3곳의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지법에선 국민참여재판 56건 중 38건(67.9%)이 실형 선고됐다.

반면, 일반재판은 7천126건 중 3천507건(49.2%)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에선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실형선고율이 각각 71.1%,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의 실형선고율은 국민참여재판 79.3%, 일반재판 48.8%였다.

집행유예 선고율에서도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이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전체 990건 중 158건(16%)이 집행유예 선고인 반면, 일반재판은 9만3천340건 중 3만4천116건(36.6%)이 집행유예였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재판보다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다.

김진태 의원은 "배심원은 의견만 제시할 뿐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일반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의 실형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반재판에 대한 재판 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차이가 나다보니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을 꺼리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