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유치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경인일보 10월 15일자 21면보도)이 15일 신규 법인측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들을 문제가된 청과부류 신규 법인 관계자 A씨 등 3명의 자택에 보내 추가법인 선정과 관련된 서류 및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지난 1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주금가장납입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 A업체의 등기부등본 및 직원명부 등에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대외에서 활동하며 도매시장 청과부류의 신규 청과법인으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청과부류 추가법인 공개모집 과정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사전정보유출 등 비위행위와 신규법인측이 청과부류 추가법인 공개모집 당시 최소 자격요건인 자본금을 가장납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규법인측 및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1일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추가법인 선정 의혹과 관련, 주금가장납입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법인측 관련자들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4일에도 안양시 간부 공무원 B(51)씨를 비롯 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전 소장 김모(51·5급)씨의 의왕 소재 자택에 보내 추가법인 선정과 관련된 서류 및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30일 청과법인 추가 유치를 위한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해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접수결과 A업체와 B업체 등 2개 법인이 신청했지만 B업체는 법적 요건인 최소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미달해 A업체만 단독으로 심사를 받았다.

A업체는 공고일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29일 상호명과 사업목적을 '부동산용역업'에서 '농산물의 수탁판매업'으로 변경, 사전 정보 유출의혹이 제기됐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