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까지 확대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때부터 불거졌던 찬반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상당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교실 붕괴 등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에게도 인권은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더욱 그렇다. 명령과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집단에서도 체벌과 폭력, 폭언이 사라진지 오래다. 과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이 난무하고, 무분별하게 학생들의 두발에 손을 대던 시절이 있었다. 분명 잘못된 일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도 인권을 존중하고 변화하는 마당에 학교현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생활에서 일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워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나무라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심하게 꾸짖었다가는 인격을 침해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게 되므로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업시간에 무단 외출했다고 학부모에게 전화하면 '왜 학교에서 그런 것도 단속하지 못하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학생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걸핏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육청은 이를 조사하기에 바쁘다. 많은 교사들이 서글퍼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다. 이를 학교교육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으로 만들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들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일종의 개성과 자유를 누렸다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권리에 앞서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에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이제 교육의 세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해야 한다. 또 함께 연수받는 프로그램도 실시해 볼 만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다.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