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 바닷모래 채취권 허가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모래 채취업체 관계자 및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안산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안산시는 풍도 인근 해역 750만㎥(1천275t)의 바닷모래 채취를 11개 업체에 허가키로 하고, 1차로 지난 3월6일 A업체 등에 525만㎥(892만t)의 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하지만 충남 태안군의 한 골재채취 업체가 "모래 채취 허가 과정이 잘못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28일 안산시청 건설과와 도시건설국장실 2곳에서 바닷모래 채취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휴대전화 2개 등 4개 상자 분량을 압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고 모래 채취업체 관계자 2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체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C씨에 대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배임 및 횡령 규모가 적지 않은데다 사용처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며 "모래 채취 허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환경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무리하게 용역을 진행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