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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동양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