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19일 오전 4시를 기해 3천원으로 오른다. 모범·대형택시는 5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택시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환산표를 보고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 올렸다.

거리·시간요금은 기존대로 144m마다, 35초마다 각각 100원 추가된다.

또 모범·대형택시는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경형택시는 1천8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500원 인상했다.

요금체계도 단순화했다.

기존 '일반도시+가·나·다군' 4단계에서 '일반도시+가·나군' 3단계로 줄였다.

2㎞까지 기본요금이 같지만 가군은 113m마다, 나군은 85m마다 각각 100원이 추가된다.

가군은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이, 나군은 이천, 안성, 양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이 각각 해당한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했다.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까지 사납금을 올리지 못하게 했으며 다음달 18일까지 승차거부, 불친절, 불법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