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19일부터 요금 인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2개월만이다. 거리·시간요금은 기존대로 144m, 35초마다 각각 100원 추가된다.
또 도는 지역특성을 감안, 기존의 요금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일반도시·가군·나군)로 줄였다.
가군은 평택·화성·광주·하남·오산·동두천 등이며, 나군은 이천·안성·양주·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이다. 기본요금(2㎞)은 일반 도시와 같지만 가군은 113m마다, 나군은 85m 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도는 택시들의 미터기 장착이 완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이용객들의 불편 및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택시내에 환산조견표를 부착, 할증 및 사업구역 이외 지역을 운행할 때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된다. 도는 요금 인상 시행일로부터 4개월까지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18일까지 승차거부,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