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금융기관(농협)에서 발급하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를 주차관리인에게 제시하면 된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은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