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박달·석수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대호 안양시장 측근 3명이 모두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최다은)은 18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당시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최 시장 측근 A(50)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억원, 최 시장의 전 정무비서인 B(50)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이들에게 돈을 건넨 D업체 대표 E(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D업체가 평소 관리하는 대학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심사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객관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할 심사의 공정성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