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모 동의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 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또 앞으로는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까지 주상복합을 지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할 때는 소유주에게 1가구1주택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되지만 건축법상에선 이 원칙이 배제되고 있다.
/권순정기자
만 19세이상도 주택청약 가능
입력 2013-10-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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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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