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초월물류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사업 승인을 내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은 기초토목공사가 50% 정도 이뤄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광주 초월물류단지' 부지. /임열수기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초월물류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경기도가 사업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물류 담당자는 광주시로부터 관계규정에 저촉돼 물류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행정부지사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뒤 최종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미래로지텍은 지난 2009년 4월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 131의9 일원에 면적 26만9천180㎡, 총 사업비 1천440억원이 투입되는 물류단지계획 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초월물류단지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초월물류단지 시공사인 CJ건설은 현재 기초토목공사가 50% 정도 이뤄진 상태로, CJ대한통운의 입주가 확정돼 오는 2014년 8월 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부지는 처음부터 물류단지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초월읍 무갑리 일대는 '관리지역(미지정)'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는 팔달상수원인 경안천에 유입되는 1류지천(신월천, 무갑천, 곤지암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해당되고, 중부고속도로와의 경계 5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배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하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2009년 10월 '초월물류단지계획이 관계규정에 저촉돼 도시계획 입안이 불가하다'는 내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경기도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물류단지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고 행정부지사에게 허위 보고한 뒤 최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 사업 지속여부와 사업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윤희·김선회·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