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정순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요양보호센터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요양보호사 5명을 불구속했다.

또 가담 정도가 약한 요양보호사 36명 등을 약식 기소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B씨에게 건넨 의사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올 3월15일까지 1년여간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목욕,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총 2천993차례에 걸쳐 9천27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사 C씨는 B씨가 의뢰한 노인 148명에 대해 진단하지도 않고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