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경기도가 업무 담당자의 허위 보고를 통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난 '광주 초월물류단지(경인일보 10월 23일자 1면 보도)'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9년 7월 초월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주)미래로지텍 측에 "해당 물류단지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이므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주)미래로지텍은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지방공사에 '개인하수처리장 위탁방안 제안서'를 보내 초월물류단지의 하수처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지방공사는 제안서 검토후 '사업 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시행사에 통보했다.
(주)미래로지텍은 이를 근거로 '광주지방공사에 하수처리 업무를 위탁해 수질 및 경관보호 대책을 수립했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2009년 12월 '경기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방공사는 개인업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71조)에는 공사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개인하수도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은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광주지방공사는 위탁 승인을 취소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당초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지만 유권해석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취소하고 광주시와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또 "해당 물류단지가 한개 업체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차후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최종 검토 결과 위탁 승인을 취소한 이후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주)미래로지텍 측은 "물류단지 준공 전까지 광주지방공사와 협의를 진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김선회·박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