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자살기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게다가 피해여성은 사건 당일의 구급일지와 구급차 내부 CCTV영상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 묵살당해 사건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달 9일 오전 2시께 화성시 전곡항. 주부 A(35)씨가 가족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수면유도제를 복용,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오전 2시43분께 화성소방서 산하 B지역대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량에 실려 이송되는 도중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의식상태를 체크하던 구급대원이 갑자기 가슴 속에 손을 넣고 추행했던 것. 잠시 뒤 이 구급대원은 비닐장갑마저 벗은 채 주요 부위를 만졌다.

의식이 희미한 데다가 말과 거동이 불가능했던 A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구급차 내부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말에 B지역대에 직접 찾아간 A씨와 가족들은 CCTV 공개를 거부당했다. 또 B지역대에서는 해당 구급대원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일지 등은 기록한 뒤 3년간 보관되며, 민원인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구급차 내부 CCTV영상은 사고 당사자가 원하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씨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성추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 말이 거짓이라면 구급차 내부 CCTV영상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나와 해명하면 될 텐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구급대원 및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성추행은 없었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만 했다"며 "CCTV영상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돼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날 화성서부경찰서에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구급대원과 구급차 내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학석·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