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7일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나서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자신의 채무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수했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34)에게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나서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자신의 채무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수했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정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34)에게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