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인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가을철에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인천 부평을)이 올해 1~2분기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지역 등 7곳의 미세먼지 농도(PM-10) 측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연평균 환경기준치인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측정 지역인 서구 오류동과 서구 왕길동 안동포가 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왕길동 사월이마을(53㎍/㎥)과 서구 경서동(5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이구(52㎍/㎥) 등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분기에 조사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매립지공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지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1992년부터 매립지 인근 7개 지점에서 분기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매립지의 폐기물 매립작업과 매립지 주변 지역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비산먼지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 주변 경관 조성공사와 검단산업단지 공사 등 다양한 건설공사와 산업단지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가 위치한 남쪽 방향의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을철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미세먼지 농도 조사에서는 1·2분기보다 지역별로 2~6㎍/㎥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립지 주변이 북풍의 영향을 받고 있고, 매립지 남쪽 지역은 대기 확산에 유리한 개활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의원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주민들이 살고있는 청라 국제도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립지공사는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기·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