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경영난으로 인해 골프장 회생관리를 신청한 안성시 죽산면 '골프클럽Q안성' 골프장에 회원권 가치 폭락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하태황기자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안성의 한 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 매각과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기존 회원권의 가치가 폭락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7일 '골프클럽Q안성'과 클럽 회원들에 따르면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이 골프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경영 악화가 계속돼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관리를 신청했고, 최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에 인수됐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 수원지법은 해당 골프장의 모기업인 (주)태양시티건설측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7% 현금변제'라고 결정·공고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회원들은 분양가의 17%만 보장받게 된다. 개인회원의 경우 적게는 2억6천만원, 법인회원의 경우 15억원에 이르는 회원권의 가치가 4천400만~2억5천500만원으로 떨어진 것.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인수시 기존 회원의 권리 혹은 약정한 사항 등은 승계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기존 회원권 480계좌는 승계되지 않았고 회원권의 가치마저 폭락하게 됐다.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된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8일 상급 법원에 항고를 신청했고, 지난 11일에는 해당 골프장내에서 항의집회까지 열었다. 현재 골프장 내부 곳곳에는 집회 당시 회원들이 걸어둔 현수막 수십여장이 그대로 걸려 있다.

방하준 비대위원장은 "회원권을 유지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가치는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인가결정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골프장의 부실운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골프장 사례가 전례로 남아 향후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용인의 A골프장도 현재 재정 악화로 매각을 앞두고 있어,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프클럽Q안성 관계자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이며 "회원들의 사정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종·황성규·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