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의원
▲ 안효식 의원
부천시의회(의장·한선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와 산하 출자기관의 근로자들이 앞으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시의회 강동구(민)·안효식(새)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25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 단위를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시의회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번 조례는 노·사·민·정의 실무 토론을 거쳐 지난해 5월 본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10여명으로 구성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6번 거쳤다.

이에 따라 부천시 및 출연·출자 기관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원활한 임금 지급을 위해 매년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 이상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9월 15일까지 차기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또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도 보장된다. 임금 범위는 현 인건비 총액과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 생활임금 폭 변동에 따른 시급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구간 인상 폭을 조정한다.

수혜 혜택을 받는 해당근로자는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6명으로 이들의 임금은 2014년도 최저임금(5천21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5천575원) 인상안으로 설계된다.

강동구·안효식 의원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