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13세 초등생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가출하게 한 뒤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여)씨와 B(43)씨 등 남녀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 혐의로 C(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에게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14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9월 같은 수법으로 7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천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피해 초등생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가출시킨 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인 B씨는 피해 초등생과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뒤 자신의 집으로 피해학생과 A씨를 끌어들여 2개월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전상천기자
13살초등생 가출 유혹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입력 2013-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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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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