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 박홍순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30일이내(11월25일까지)에 학교에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4일 전교조가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교육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로 활동하는 지역 교원은 지부장과 정책실장·사무처장 등 3명으로 이들 교원은 내달 25일까지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고)된다.

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임자를 대신했던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만약 기간제 교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통보 의무는 해당 학교 교장에게 있다.

한편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지'와 '파트너십 유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