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화성시가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장안면 사랑리 임야에 노인복지요양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산림이 파헤쳐진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김종택기자
A학원 신청한 요양원 신축
개발 안되는 산림지역 불구
담당부서 협의도 없이 허가
감사 지적받자 뒤늦게 취소
조치도 없이 원상복구 명령


화성시가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산림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1년9개월 뒤 허가를 취소하면서 파헤쳐진 산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때문에 건축주는 토지 매입비와 토목공사비 등 30여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화성시는 허가 담당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은채 오히려 산림복구 책임을 건축주에 떠넘기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29일 화성시와 학교법인 A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측은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일대 임야 1만3천㎡ 부지에 노인복지요양원 신축을 위해 2009년 1월 건물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허가 이후 학원측은 1년 넘게 기존 산을 깎아내는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임야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담당부서와 아무런 협의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시는 1년9개월이 지난 2010년 10월 돌연 학원측에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시가 학원측에 내준 건축허가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내 개발행위 규모는 5천㎡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해당 부지는 1만2천397㎡로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또 입목본수도(나무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가 100% 이내인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130%에 달해 역시 기준에 위배된다.

이처럼 당초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시는 관련자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히려 학원측에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원측은 대지 매입비와 각종 공사비용 등 30여억원을 손해보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허가를 내준 뒤 돌연 허가 취소통보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에 학교법인은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게 됐다"고 분개했다.

또 "시 행정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뻔뻔하게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와 협의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임야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선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원측의 복구예치금 1억여원을 사용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석·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