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원의 홍보 부족으로, 배심원 출석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수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새)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배심원 출석률이 낮는 등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은 국민은 전국 8만6천193명이었지만 이 중 2만3천814명이 출석해 27.6%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수원지법의 경우, 소환인원 8천284명 중 1천998명만 출석해 24.1%의 출석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인천지법은 29.6%, 의정부지법 28.5%로 비교적 평균 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했지만, 수원지법은 서울고법 산하 9개 지법 중 8번째로 낮았다.
이주영 의원은 "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 참가 경험자들이 밝히는 소중한 소감을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국민참여재판 홍보 부족 배심원 출석률 27% 그쳐"
입력 2013-10-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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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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