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라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현 위원장과 함께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는 증인이 아니라서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현 위원장과 함께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