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오는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광명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동의를 2개월째 해주지 않자 시가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시장이 민간위탁 시설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난 9월 열린 제185회 임시회때 오는 12월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동의안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상 시설은 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광명시보육정보센터, 시립어린이집 4곳, 광명문화의집, 광명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다.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시 이를 심사해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새누리당(5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들이 '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먼저 채택한 후 시의 동의안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후에도 2차례 더 의회에 보류 처리된 이 동의안의 의결을 촉구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중"이라며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대표인 이병주 의원은 "의회 집행부는 물론 시와 협의를 통해 동의안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광명/이귀덕기자
"민간위탁시설 재계약 동의 서둘러 달라"
시의회 "특위 보고서 채택 먼저" 두달째 의결 미뤄
시 "12월말 만료" 처리 촉구… 한시적 연장 가능성도
입력 2013-10-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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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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