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건설 vs 보전안 마련"
市-국토부간 이견 못좁혀
결정은 권고… 강제력 없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조기 건설 갈등과 관련, 인천시가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다. 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행정협의조정 신청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이 법 시행령을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신청하려면 안행부를 거쳐야 한다. 시 해당 부서는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내부 결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청서를 안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영종지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3연륙교를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와 이들 도로 민간사업자들이 맺은 협약에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돼 있어, 경쟁 노선 신설로 통행량이 줄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시는 국토부가 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협약 당사자"라며 "국토부가 나서 시와 민간사업자 의견을 조율,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등은 2010년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 이듬해 용역을 완료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손실 보전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와 영종지구 개발사업자 부담금으로 민간사업자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시의 '손실 보전금 전액 부담 확약'이 있어야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협의조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을 시와 국토부가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 결정은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안행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토부, 인천시 기관장 또는 고위 간부가 위원이 된다"며 "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고 해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인천시, 안행부에 행정협의조정 신청 예정
'제3연륙교 갈등' 국무조정으로 해결되나
입력 2013-10-30 23: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0-31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