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구민경 판사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해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44)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구청 세무과 소속인 정씨는 2008년 2월께 전모씨에게 2개월치 선 이자 1천200만원을 공제한 1억8천8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5억6천500만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0)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씨와 이자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이씨의 보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세 납부내역을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