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돈거래를 한 정신·요양병원 관계자와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대표 등 1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를 물건처럼 웃돈까지 붙여 거래했으며, 병원에서 차상위 계층 등 환자들 명의로 수령한 요양급여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신병원 35곳과 요양병원 10곳의 원장 및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속칭 통값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4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들은 보험가입환자의 경우 1인당 40만~5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제공했다.

또 병원끼리 환자유치 경쟁이 붙자,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천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