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박찬호)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장안대학교와 진명여고 이사장 류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류씨와 변모(61·구속) 진명학원 전 이사장 사이에서 뒷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건설업자 박모씨도 구속했다.

류씨는 지난 2010년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씨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청탁하고서 올해까지 7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아 박씨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만들어 이를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학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류씨를 상대로 횡령액의 사용처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