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업체가 무려 17년 동안 공유수면매립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해병대 유사캠프를 운영(경인일보 8월 2일자 20면 보도), 안산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했지만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4일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A(54)씨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방아머리 시화호환경문화원 인근 산 2의 1 일대 공유수면매립지 1만2천800㎡에 해병대 유사 캠프인 'C훈련단'을 설치하고 무려 17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C훈련단은 컨테이너 등으로 숙박시설 및 사무실, 식당 등 6개 동의 불법 건축물과 미니수영장, 운동장 등을 갖추고 이용객 1인당 10만~20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1일 농어촌공사 등 10여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뒤 10월 10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그러나 C훈련단 운영자인 A씨는 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9일 "본안(2013 구합14512)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도대체 17년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