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계모 살인, 상습폭행·아동학대 드러나. 사진은 지난달 30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40.가운데 파란색 외투)의 현장검증 모습 /연합뉴스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목욕탕 익사로 위장하려 한 계모 박모(40)씨가 상습 폭행과 아동 학대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울주서는 박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30분 정도 늦게 귀가한 딸의 허벅지를 발로 차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고, 10월 31일에는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려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양의 병원치료 기록, 이양이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목욕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여부를 수사했다.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로 인한 폐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