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참여사들, 국민연금에 매각
자금 재조달 통해 200억대 '먹튀'
매수자는 통행료 인상으로 실리
정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가 개통 1년여 만에 국민연금공단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민자참여 건설사들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와 다른 통행량 예측 탓에 연평균 47억원의 혈세를 잡아먹는 일산대교에서 건설사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긴 채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경기도와 일산대교(주) 등에 따르면 일산대교 민자사업자인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주)채과원 등 5개 건설사는 일산대교 개통 1년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을 통해 일산대교 지분 1천45만400주를 1천254억원에 국민연금에 매각했다.
자금(금융)재조달은 민자사업자가 과거 실시협약 체결 당시 명시된 출자자 지분과 외부자본 조달조건 등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게 변경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통상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주무관청과 절반씩 나눈다.
일산대교 지분의 매각금액은 민자사업비 1천485억원보다 231억원 적지만 자금재조달에서 454억원의 이익이 발생, 민자사업자인 건설사와 도가 각각 214억원(47%)·240억원(53%)씩 나눠 가졌다.
건설사들은 지분 매각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통한 지 채 2년도 안돼 손을 떼면서 200억원 이상의 실속을 챙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는 배분된 240억원 가운데 47억3천만원은 2008년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은 당초 2038년까지 88%로 정해져 있던 MRG 비율을 2014년까지 76.6%로 낮추는 데 각각 활용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인수 후 7개월여 만인 2010년 7월 통행료를 기존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 인상(소형차 기준)해 결국 매도자인 건설사와 매수자인 국민연금 모두 혈세를 통해 실리를 챙겼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박용진(민·안양5) 의원은 "민자사업자인 건설사 입장에서야 민자도로에 혈세가 쏟아부어지든 말든 팔고 손 터는 게 이익이라지만, 경기도도 당시 240억원의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였던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돼 있는 사업장을 넘긴 것인데 '먹튀'처럼 논란이 빚어지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건설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조기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