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번째 한강다리인 일산대교. 지난 2008년 5월 개통 후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성공적인 건설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자사업자에게 연 평균 46억8천300만원(2008~2012년 기준)씩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 애물단지 다리로 전락했다.

■ 왜 일산대교에서 손 뗐나

=민자사업자인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주)채과원 등 5개 건설사는 당초 일산대교를 오는 2038년 5월까지 30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통 1년6개월 만에 보유지분이 전부 국민연금공단에 매각됐다.

민자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추정 통행량의 76.6%(2015년부터는 88%)에 못 미치는 만큼의 통행료를 경기도가 보전해줘야 하는 '알짜배기' 사업체다.

하지만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의 특성상 매년 장기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보다는 다른 사업장에서 공사를 벌이는 데 필요한 '실탄(현금)'을 마련하는 게 더 이익이다 보니 매각에 나서는 것이다.

도내 대표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한화 등 건설투자자에서 교보생명 등 재무적투자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당초 민자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손을 떼고 나간 만큼 부풀려진 통행량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민자사업이란 새로운 시장을 100% 이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민자도로 운영에 관심이 없는 건설사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를 찾는 국민연금과 같은 재무적투자자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국민연금 혈세 챙겨

=국민연금은 1천254억원에 일산대교 지분 100%를 매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과거 사업자가 도와 맺었던 일산대교의 높은 MRG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차량 통행량이 현 수준에 머문다면 도는 앞으로 남은 25년간 국민연금에 단순 계산해도 1천170억원의 혈세를 퍼줘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민자도로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기관수입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며 "통행료 인하나 MRG비율 조정 등은 경기도의 제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