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탈퇴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낸 거 좀 돌려주세요." "국가지급보장이 안 된다면 당연히 국민 역시 보험료 납부도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연금 관련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불만들이다. 한결같이 국민연금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며 폐지하거나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연금을 중도에서 해지하고 그간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요구를 잠재우기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민연금 홍보사이트 '국민연금 NEWS-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에 '중도 해지(반환일시금)는 왜 안 되나요?'란 글을 실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이 글에서 개인연금저축처럼 국민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하면 누구나 닥치게 될 긴 노후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할 수 있으면, 주택 구매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혹은 국민연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개인연금저축처럼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게 뻔하다는 것.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2012년 4월에 내놓은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만이 겨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10년차 계약 유지율)는 불과 30% 수준에 그쳤다.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일찌감치 중도 해지해버려 연금혜택은 고사하고 개인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다.

공단측은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해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도해지 제도 자체를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