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토플, 텝스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JPT, 텝스, 지텔프, JLPT, 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기간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도록 했다.

이들 시험의 접수종료 전 마지막 일주일간 접수비율은 토익 30.9%, 텝스 55.4%, 지텔프 63.2%, JPT 35.4%, JLPT 43.7% 등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 작년 한 해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해 내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낸 경우는 토플 640건(5천700만원), 토익 4천525건(8억8천만원), 텝스 2천772건(5억5천만원) 등이다.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과 텝스, JPT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군인 신청자의 경우 취소를 불가능하게 한 점, JLPT는 추가접수 신청자가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해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취소를 거부한 행위를 고치도록 하는 한편, 시험결제 관련 기록을 삭제한 신HSK 신청사이트에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자격시험 분야 접수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토익 시험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