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모자살해사건' 피고인 정영석(2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상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영석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영석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기억이 안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석은 이날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징역형·무기징역형·사형 등 양형과 관련된 배심원들의 판단이 중대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영석은 지난 8월13일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58)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영석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이튿날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석과 범행을 공모한 아내 김모(29)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9월26일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