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10일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시 ▲현행 10%에서 15%로 가구수 확대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구조안전진단 강화 등을 담고 있지만, 사업 초 실시해야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등에 대해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활성화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 의원은 "앞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리모델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건물 재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