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에게서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학의 차관의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