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지적 재산권 수입 나머지 한류의 5.7배… 게임 중독법 논란 가열 /연합뉴스
최근 게임 중독법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게임 산업의 지적 재산권 수입이 나머지 한류 산업을 모두 더한 것의 5.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이 벌어들인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7,700억 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액수 1억2천만달러의 5.7배나 되는 수치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85%나 된다.
 
한류관련 업체란 게임회사나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을 말한다. 게임·영화 판권 수출이나 지난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싸이(PSY)의 활동 수익 등이 여기 해당한다.
 
 
▲ 게임 지적 재산권 수입 나머지 한류의 5.7배… 게임 중독법 논란 가열 /연합뉴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2007년~2009년까지만 해도 연간 1억7천만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0년 2억7천만달러, 2011년 5억7천만달러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7억달러 부근까지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한류가 확산되며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이 지적 재산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게임산업을 둘러싼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관리법)'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