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도가 '중복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13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모든 정책계획으로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정부 부처의 기본 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101개의 평가 대상 기준을 151개로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도는 개정안이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현재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 때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고 환경부 의견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처가 같은 항목으로 중복 평가, 2중 절차가 발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정책계획은 사실상 광역적 공간구상 및 장기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성격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경진기자
정부, 전략환경평가 대상 확대 조짐에
경기도 "중복규제·완화정책 역행" 반발
입력 2013-11-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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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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