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강간범 등 강력범에 대해 군복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분야 100개 실행과제의 하나인 이 방안은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를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 군복무를 면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수형자 소집 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면제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마당에 오히려 강력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한다고 한다. 대상자는 11만명이 이른다. 이 또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역기피자가 속출하는 계층이라 하여 예비역이 될 때까지 집중관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일 뿐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 계층을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징병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병무청의 당연한 임무이기에 그렇다.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병역법 제86조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한 규정 때문이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설마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수형자들의 소집증가로 복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 개병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보다 급한 것은 각종 불·탈법이 행해지는 병역특례제도(병특제)의 손질과 브로커들이 날뛰는 신종 병역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종사하게 하는 대체병역 제도인 병특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인터넷에는 돈을 받고 가짜 환자를 만들어 주어 현역복무를 피하게 하고,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신체가 건강하면 입영시킨다는 게 병무청의 방침이다. 그래서 병무행정은 원칙을 정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