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경기 오산땅의 실소유주는 전 전대통령"이라고 시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전 전대통령)에 증여 또는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2006년 작성한 '오산 땅의 70%는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측은 또 "오산 땅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산 땅은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이씨로부터 헐값에 물려받아 불법 증여 의혹이 일었으며, 전 전대통령 측은 해당 부지를 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이창석 "오산땅은 전 전대통령 것"… '다운계약서 작성' 공소 변경 요청
입력 2013-11-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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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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