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